라임펀드 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 피해자 보호 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세 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 CEO에게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원 징계는 임원 결격 사유가 되는 문책경고부터 대체로 중징계로 간주하므로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책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를 받으면 각각 3년에서 5년 동안 연임은 물론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어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한 제재안이 금융사에 사전 통보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인 제재 대상이나 수위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CEO 중징계 처분의 근거로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의 부실,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금융상품 사고와 관련해 금융사 CEO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증권사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금감원으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징계 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피감기관인 만큼 제재심과 관련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제재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등 관련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현재까지 밝혀진 위법 행위를 고려했을 때, 등록취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달 24일 라임펀드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은행권도 이번 증권사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