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들이 원금 전액 배상해야 하는 '라임 펀드' 전체 배상 규모는 약 1611억 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투(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라임펀드 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라임펀드 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수용해 펀드 원금의 100%를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6월 30일 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두 달 만이다. 

판매사들은 지난달 말 한 차례 분쟁조정 권고안의 수락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투자자의 책임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100% 배상'의 첫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과, 업무상 배임 우려 등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은 앞서 키코(KIKO) 분쟁조정 배상 권고를 금융사들이 5차례에 걸쳐 연장한 끝에 결국 거부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되자, 이번에는 검토기간 추가 연장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종 결정 기한을 이틀 앞둔 25일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면서 조정안 수락에 대한 압박을 넣기도 했다.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강수까지 뒀다.

이에 은행들은 당국의 결정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면서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본건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하나은행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투자자 보호대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은행의 대승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대상이 된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도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판매사들이 배상해야 하는 전체 배상액은 약 1611억원 규모로,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순이다. 

한편 판매사들은 이미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사기 사건'이므로 차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액을 돌려받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 회사에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