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9일 제재심....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세곳이 대상

제공. 라임자산운용
제공. 라임자산운용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등록 취소'라는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등록 취소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 순서로 점차 무거워지는 기관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다. 

금감원 측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와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부과해 남은 라임 펀드를 가교 자산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구속 중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핵심 임원에게는 '해임요구'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같은 날 제재심에서 '일부 영업정지'를,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아바타 운용사와 관련된 임직원들에게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이날 제재심에서 의결된 제재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운용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가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제재안이 의결된 이상 지연시킬 이유는 없으므로, 금감원장 결재가 이뤄진 후 바로 준비하면 다음 달 중에는 금융위에서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한 대로 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이미 중징계가 예고된 증권사들은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오는 29일에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세 곳을 대상으로 금감원 제재심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이 이들 증권사 최고경영자에게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증권사 측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소명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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