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시간 넘게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5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9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29일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했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대신증권의 제재 심의를 진행했으나, 8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KB증권은 심의 개시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과 증권사 임직원 등 제재 대상자가 모두 나와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10여명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문책경고부터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에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 출석했다.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불출석했다. 

한편 제재 대상이 워낙 많고, 증권사 측은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어 2차 제재심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 차례 회의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각 증권사에서 의견 진술을 위해 10명 이상씩 참석해 신한금융투자 제재 심의만 6시간이 걸렸다"면서 "KB증권은 아예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니 5일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1월 5일 이후 제재심 날짜는 11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나, 이미 상정된 다른 안건이 있을 경우 차주로 연기돼 11월 중순까지 지속될 여지도 있다.

앞서 올해 초 우리·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도 세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제재 수위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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