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 금융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키로 결정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투,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은행 본점 사옥. 사진. 하나은행
하나은행 본점 사옥. 사진. 하나은행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잇단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라임 사태의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보류 대상기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6개 금융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금융사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심사 보류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 심사는 즉시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가장 뼈아픈 곳은 바로 하나금융그룹이다. 보류 대상 기업 6곳 중 4곳(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이 하나금융 계열사 또는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만약 심사 보류가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경우, 하나금융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될 공산이 커보인다. 지난 8월 개정된 데이터 3법을 근거로 내년 2월부터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보류 대상 금융사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금융업계를 뒤흔든 ‘라임 사태’의 후폭풍도 여전히 대기중이다. 이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금감원의 칼날은 이제 은행권을 겨누고 있다.

하나은행도 조사 대상 중 하나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871억원 규모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권사 수준의 징계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직접 CEO를 제재할 만한 근거가 미약할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발 앞서 보상안을 마련한 점 등이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