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당국이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과 아바타 운용사인 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쿤자산운용 등 4곳의 운용사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한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자산운용은 총 1조6679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고, 손실을 막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빼돌려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밝혀진 위법 행위를 고려했을 때 라임운용은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운용은 업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현재 구속 중인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핵심 임원들은 '해임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에는 '영업정지'와 임원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안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의 경우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날 논의 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운용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려도 제재 수위에 따라 안건이 증선위, 금융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최종 제재 수위는 그때 결정된다"고 말했다.

라임운용 등록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남은 펀드는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세운 가교 자산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넘겨받아 관리하게 된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외에도 정상 펀드 대부분을 넘겨받아 펀드 자산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오는 29일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최고경영자에게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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