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사옥. 사진. 이승균 기자
신한금융투자 사옥. 사진. 이승균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청탁을 받아 회사 자금을 투자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 팀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약 44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전 팀장은 지난 2017년 리드의 실소유주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7400여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외제차 등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어 재판부는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리드에 투자된 라임 펀드 자금은 총 300억여원에 이르며, 심 전 팀장은 본격적인 라임 펀드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펀드를 판매하고,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9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안이 의결된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세 곳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연임 및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 재판 양형이 금감원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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