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인 방식으로 상호주 형성"

JB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 J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 JB금융지주 

[데일리임팩트 박세현 기자] 국내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JB금융은 지난해 핀테크 업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에 대해 얼라인파트너스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이라며 "이번 주총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급히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핀다와 JB금융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한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경우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핀다의 입장은 다르다. 판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북은행은 핀다의 지분 10% 가운데 5%만 직접 보유했고, 나머지 5%는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조합원으로 결성한 신기술투자 조합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며 조합은 상법상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가진 판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조합원으로 소유한 물량이므로, 결과적으로 JB금융·전북은행·JB인베스트먼트가 각각 핀다의 지분을 5%씩 총 15%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 이사회를 향해서도 "기업 거버넌스를 악화하는 이런 탈법적인 거래구조를 막지 못한 데 유감"이라며 이번 주총때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외이사(김동환·김기석) 및 비상임이사(이남우)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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