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 JB금융 지분, 의결권 제한되는 상호주
얼라인 "JB금융 이사회 전문·독립성 결함”

JB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 J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 JB금융지주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지분(0.75%)이 상호주에 해당한다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얼라인에 따르면, JB금융은 작년 핀테크 업체 핀다와의 전략적 제휴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이라는 게 얼라인 측의 주장이다.

당시 얼라인 측은 “주요 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0.6% 미만에 불과한 가운데 핀다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이번 주총 결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일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JB금융은 핀다에 비상임이사 2명 (박종춘, 정상훈)을 선임했다.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JB금융은 지난해 7월 핀다의 주식 128만2560주, 지분 5%(취득금액 약 148억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취득했다.

법원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는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어서, 모회사 JB금융과 완전자회사가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른바 ‘상호주 제한’으로 불리는 상법 제369조 3항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한 경우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얼라인 측은 “핀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향후 주총 결의의 효력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해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JB금융지주 현 이사회에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하고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의 중요한 결함"이라며, 오는 28일 JB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들이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주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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