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정관변경 안건 반대, 영풍 배당 1만원은 찬성

/사진=KCGI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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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최태호 기자] KCGI자산운용이 밸류업 맞춤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해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첫 적용대상은 고려아연이 될 전망이다.

KCGI운용은 주주환원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준에 미달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투자회사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행사한다. 다만 회사의 설명이 있을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권 행사도 가능하다.

앞서 KCGI운용은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표준화한 ‘자산운용사의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수립했다. 이에 최근 정량적인 지표를 이용해 내부지침을 구체화한 것. 특히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KCGI자산운용은 “그간 외부 자문기관에 의존해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주주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새 기준을 적용하면 투자기업 주총 안건 중 약 50%이상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기준은 오는 3월 주총부터 적용된다. 고려아연의 주총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주당배당금 5000원과 함께 신주발행을 외국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정기주총안건으로 상정했다. 최대주주인 영풍 측은 주당 배당금 1만원을 제안하고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KCGI자산운용은 정관변경에는 반대의견을 행사하는 한편, 주당배당금 1만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는 찬성할 예정이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의 약 15%에 달하는 제3자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각을 통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됐다”며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 ‘주주이익’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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