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이 중요..지배주주 경영권 당연하지 않다“
VS
“행주펀 무분별한 확산, 경영권 방어 취약하게 만들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김현일 기자] 최근 국내 금융업권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행동주의펀드를 두고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행동주의펀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선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위해선 주주환원 강화가 더욱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행동주의펀드가 약일까, 독일까 생각하기 전에 기업이 상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상장을 한다는 건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익이 나면 수익을 보게해주겠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대표는 “우리나라는 상장을 잘못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상속을 위한 목적이 대표적“이라며  “돈을 벌어서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는 상속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행동주의펀드가 '먹튀'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단기 투자가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다양한 주주들의 형태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이치"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의 지배주주 경영권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행동주의펀드의 확산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환원이 20~30%에 불과하고 최근 주주환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제외하면 더 작을 것“이라며 “남양유업 등 주주환원이 한 자리 수인 회사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돈은 버는데 재투자, 배당하지 않고 결국 주가는 끝없는 하향세를 나타내 피해는 주주들만 본다“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상속과 관련돼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상속과 상속세 문제는 여야 정치권 모두 다루지 않는데 반드시 다뤄야할 문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상속세 때문이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반대편에선 행동주의펀드의 무분별한 확산은 지배주주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행동주의펀드의 등장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모두 올라간다면 반대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다만 행동주의펀드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 실제 조사 결과 단기적인 성과는 있었던 반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동주의펀드에서 주장하는 권고적주주제한 도입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전에도 행동주의펀드에서 주주서한을 많이 발송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기존 제도가 있는데 권고적주주제한을 도입해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동주의펀드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이슈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를 두고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이미 자본시장법에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 상 대상기업은 상장회사인 반면 상법은 비상장사 등 국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회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법률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상법 개정은 한번 더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다"면서 "자기 주식을 의무 소각하게 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하나 남은 권리를 없애라는 것으로 법이 시행되기 위해선 다른 제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동주의펀드 현행 법 제도와 관련된 토론도 이어졌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지난 2014년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운동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 증권거래소가 더 적극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회장에 따르면 도쿄 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정에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는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 간 이해 충돌하는 거래나 행위를 심의 검토하기 위해 이사회 3분의 1 이상 지배주주로부터 공익된 사외이사로 선임하거나 공익된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그는 “한국의 어떤 규범에도, 어떤 규정에도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이 하나도 없다”면서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탈할 때 이사는 거기에 대해 책임이 없다거나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장윤제 법무법인세종 ESG연구소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장윤제 법무법인세종 ESG연구소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이어 장윤제 법무법인세종 ESG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장 소장은 “우리나라에서의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는 굉장히 다르다”며 "단기 투자자에 대해 나쁜 인식이 생기는 한편, 경영권 분쟁이나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오명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소장은 김규식 회장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입 가이드라인에서 일반 주주 보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법과 제도로서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행동주의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구혜정 기자

끝으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장시장과장은 주식 가치 제고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공적 권한 관련 보호 장치 마련 △M&A 과정에서의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합병 가액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자사주 제도 관련해서도 들어보고 있으며 전환사채 제도 개편 방안, ESG 공시나 국가 제도 및 경영환경 개선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라며 “배당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법무부와 같이 하고 있다. 의결권 관련해서 전자주총 활성화 방안과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가,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그 다음 입법 회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혹은 투자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선진국에 비해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잘 고려해서 인력계획에서부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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