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CI.
남양유업 CI.

[미디어SR 김다정 기자]경찰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홍보한 ‘남양유업’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학술적 목적의 발표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남양유업이 뒤늦게 고개를 숙이며 수습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속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오후 2시경 종료됐다.

경찰은 회사 내부 문건과 PC 등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박종수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은 “기존 제약과 의학계 중심의 백신·치료제 개발이라는 통념적인 영역을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완제품에서 항바이러스 및 면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현했다는 데 성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해당 연구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 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미지 반전을 꾀했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역풍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날 발표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세포단계 실험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통제할 수 없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실상 논란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후에도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연구 결과 발표 이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해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고, 증시에서는 남양유업 주가가 해당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8.57% 급등하기도 했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세종경찰청에 접수됐지만, 남양유업 본사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