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난색' "실제 효과 예상하기 어려워…사람 대상 연구 필요"

남양유업 CI.
남양유업 CI.

[미디어SR 김다정 기자]‘갑질 기업’으로 미운털이 콕 박힌 남양유업이 이번에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미지 반전을 꾀했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역풍에 곤욕을 치르는 모양새다.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지난 13일 서울 중림동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 주관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종수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 (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연구결과는 각각 한국의과학연구원,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에서 개의 신장세포와 원숭이 폐 세포를 통해 도출됐다.

박 소장은 “소재 중심의 항바이러스 연구에서 벗어나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박소장은 특히 “기존 제약과 의학계 중심의 백신·치료제 개발이라는 통념적인 영역을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완제품에서 항바이러스 및 면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데 성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는 크게 뛰기 시작했다.

이날 내내 횡보하던 남양유업의 주가는 남양유업의 보도자료 배포에 장 마감 30분 전에 급등하며 전날보다 8.57% 오른 38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논란 역풍 맞은 남양유업…“세포단계 실험 강조했다” 해명

하지만 이같은 남양유업 측의 연구결과는 소비자나 투자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오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타사 다른 제품이 아닌 자사 제품의 연구 결과만 발표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치료제 실제로 효능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남양유업 측의 연구결과 역시 불가리스를 마시면 독감을 99.999% 예방하고, 코로나19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77.8% 덜 걸린다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 질병관리청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병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해당 연구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 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이날 남양유업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체에 대한 효능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임상시험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중 하나인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날 심포지엄은) 제약이 아닌 식품 중심의 연구성과가 도출됐다는 가치를 말하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이날 발표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세포단계 실험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통제할 수 없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국 편승한 과장광고 ‘기승’…식약처 ‘소비자 현혹 주의’ 당부

이번의 남양유업의 연구결과 발표가 논란으로 번지게 된 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방효과를 앞세운 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일부 업체들은 마치 자사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식의 홍보를 했으며,  이는 곧 제품 판매 급증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이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당시 일부 업체에서 홍삼 등의 제품이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광고·홍보한 사례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민원과 피해가 잇따르자 당국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올해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제품을 두고 약사법 등의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먼디파마의 ‘베타딘인후스프레이’(성분명 포비돈요오드) 제품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제품의 효능 또는 성능을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한 혐의가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의약품 외에도 식품이나 의료기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다양한 곳에서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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