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삼성전자가 발표한 배당금 및 특별배당금에 따르면 삼성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따라 총수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배당금 액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한국 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1조361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지난 28일 4분기를 기준으로 보통주 1주당 354원(우선주 355원)과 함께 1578원의 특별배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년간 1주당 배당금은 일반 배당금 1416원에 특별배당금을 더해 1주당 총 2944원에 이른다.

이번 특별배당으로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1조원을 넘게 됐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4927만3200주(4.18%)를, 우선주 61만9900주(0.08%)를 보유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으로 받는 배당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해 총 7481억원으로, 이 배당금은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상속인 본인 보유 지분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4202만150주(0.70%)를, 홍라희 삼성 리움미술관 전 관장은 5415만3600주(0.91%)를 각각 보유 중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총 1258억원(일반 595억원·특별 663억원)을, 홍 전 관장은 1620억 원(일반 766억원·특별 854억원)을 배당금으로 받게 됐다.

특별 배당금 덕분에 삼성 일가 전체가 받는 배당금은 2019년(4900억원)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배당금은 일가의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9633억원으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는 11조원대에 이른다.

이번 특별배당으로 향후 삼성전자의 배당금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예상보다 큰 규모의 특별배당으로 앞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 배당금은 연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배당과 별개로 주주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실적발표 당시 3년 간 발생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만큼 특별배당금 규모는 2020년과 비슷하거나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다른 총수들도 주로 비슷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한 바 있어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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