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왼쪽). 사진. 구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왼쪽).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17일 법무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임을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 집행 종료 후에도 경영에 복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부회장’ 직함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원천 차단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 부회장은 형 집행 종료 후에도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범죄자의 경우 유죄 확정 시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회사에서 보수 수령은 물론 경영 활동 자체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86억8000여만원의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후 이 부회장 쪽이 재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5일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부회장의 형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은 2022년 8월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특가경법의 취업제한 조항을 적용받으면 2027년 8월 말까지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前)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특경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회삿돈 450억원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최 회장은 “무보수로 재직 중이므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했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취업제한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았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의 취업제한이 이달 내로 종료된다.

김 회장은 빠르면 3월 ㈜한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로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최 회장처럼 2017년부터 무보수로 근무 중이며, 2019년 10월에는 등기임원에서도 빠진 상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 부회장이 향후 최 회장과 같이 무보수로 직함을 유지하는 것도 그와 관련한 취업승인 신청을 받게 되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경영 참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과거에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사직을 상실했지만 추후 법무부 승인을 통해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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