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11조3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고(故)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 현황 분석’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1조366억원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에 한정된 상속세다. 부동산 및 기타 재산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속세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은 별세일(10월25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株),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 삼성생명 4151만9180주, 삼성물산 542만5733주, 삼성SDS 9701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시점은 지난 10월25일이다. 별세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가 결정된다. 일요일이었던 별세일은 주식거래 휴장일이었으므로 23일이 주식평가액 산정 기준일이 되며, 8월24일부터 12월22일인 이날까지의 평균 주식평가액이 상속세 규모를 집계하는 기준이 된다.

지난8월24일부터 4개월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평균 주식평가액은 18조9632억9949만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이 회장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를 파악해보면 11조 366억 4030만원 정도다.

18조9600억원이 넘는 주식평가액에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상속세를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상속세 비율은 58.2% 수준이다.

한국CXO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지분가치에 대한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을 기록한 시점은 지난 16일로 22조2980억원을 기록했으며, 단일 주식종목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18조4213억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삼성전자 제공. 편집. 정혜원 기자
사진. 삼성전자 제공. 편집. 정혜원 기자

8월24일부터 10월23일까지 이건희 회장 사망 이전 2개월 간 평균 주식가치는 17조 75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상속세 규모를 산정하는 4개월 새 이건희 회장의 주식가치가 가장 낮은 시점도 이 회장의 사망 전인 8월31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6조6187억원이었으나 이건희 회장의 별세 시점일 기준 주식평가액은 18조2251억원으로 뛰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일주일 정도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30일에는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에 대한 주식평가액도 17조3651억원으로 사망 시점일보다 1조원 감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20조818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이달 2일에는 21조793억원으로 21조원대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로도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8일에는 22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16일에는 22조2980억원으로 이건희 회장의 역대 최고 주식재산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4개월 사이 주식평가액이 가장 낮은 시점일 기준으로 주식재산 가치는 5조6700억원(34.1%) 넘게 올랐다.

이 회장 사후 2개월 간 평균 주식평가액은 20조원 수준을 보였다. 이렇게 주식재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가치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재산의 80% 이상이 삼성전자 지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상속세 재원 마련이 관건...특별 배당금 가능성 솔솔

삼성그룹의 총수인 고(故)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주식 외에도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 기타 재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포괄한 실질적인 전체 상속세 규모는 11조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변 일대 토지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지에 단독주택을, 청담동 일대에 건물 등을 소유했다. 부동산 재산가치만 해도 수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주식재산 이외 부동산 및 현금 자산 등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를 제3자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주식재산만 최소 11조 원이 넘는 상속세 재원을 이 회장 유족들이 어떻게 마련할지 여부다.

CXO연구소 측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가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활용해 상속세 일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구 삼성물산 포함) 등에서 받은 배당금액만 해도 2조5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홍라희 여사 등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까지 합치면 3조원 이상이다.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수익률이 높은 곳에 재투자해 재산을 늘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고려하면 배당금이 상속세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에 수령하게 될 2020년 배당금은 상속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이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셈이다. 작년 수준으로 배당이 이뤄질 경우 이건희 회장의 주식에 대한 정기 배당금은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금을 추가 지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별 배당금은 연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배당과 별개로 주주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7년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회사 자금 사정도 넉넉한 편이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해 연말 승진 인사와 직원들의 성과급을 100%까지도 지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기반해 특별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지갑을 두둑하게 할 수 있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상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 배당을 예상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 12월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한해 내년에 특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000원으로 지급할 경우, 이 회장 유족들은 34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건희 회장 주식에 대한 배당금만 8000억원이 넘고, 유족들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까지 모두 합치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이 상속세는 그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들이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도 부족한 상속세 재원은 일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덜 영향을 미치는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 유언장 있을까? 3자녀의 경영권 분배도 관심

상속세 재원 마련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유족들에게 어떻게 분할될지 여부다. 멀리 내다보면 향후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그룹 내에서 홀로서기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라희 여사를 비롯해 3명의 자녀들에게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 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재산 분할의 1순위 기준은 이건희 회장의 유언이다. 이 회장이 유언을 남겼으면 그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유언이 없다면 2순위로 유족들 간 상호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홍라희 여사를 중심으로 가족 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3순위는 법정상속분비율을 따르게 된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경우 홍라희 여사는 전체 상속 재산의 9분의 3을 갖게 되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세 명의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에 해당하는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게 될 지도 관전 포인트의 하나다.

주주들의 관심은 향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종목의 주가가 상승세로 움직일지 하락세로 돌아설지 여부다. 특히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여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크다. 삼성생명의 경우 2018년 상반기에만 해도 13만원대 주가를 보인 경우가 많았으나 올 4~7월에는 4만~5만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최근 주가는 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건희 회장 재산 상속과 맞물며 향후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설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태다.

한편 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미디어SR에 “국내 최고의 재산을 보유했던 이건희 회장의 명성과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 회장 명의로 상당 액수의 기부금 등을 출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법하다”면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기부 금액의 규모와 출연시킬 공익법인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소장은 “최근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세 비율을 조정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상속세율만 아니라 연간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자칫 상속세율은 낮아지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연간 내야 할 세금이 커지면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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