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하이트진로
제공 : 하이트진로

[미디어SR 이승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하이트진로 등 기업집단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하이트진로, SK, 효성, 태광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하이트진로는 총수의 가까운 친척이 소유한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송정, 연암 등 사실상 계열사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오다 2019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총수)의 친척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집단 포함 여부는 공정위의 독과점,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내부거래 등 경쟁 정책을 적용하는 기준점이 된다. 자료 허위 제출은 홍수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 등 보유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뒤늦게 신고한 계열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혐의 외에도 뒤늦게 신고된 5개 위장 계열사에 대해 사익편취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들 기업이 친척이 동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독립 경영을 하는 회사로 그동안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태광은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지난해 실명 전환하고 금융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SK, 효성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업집단 체제 안팎 계열사 모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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