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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중 SK그룹이 내부거래 금액이 40조원을 넘어 금액 기준 1위를 차지했다. 규모로도 삼성과 현대차를 넘어섰으며, 수의계약 비중도 100% 가까이를 기록했다.

내부거래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그룹도 17개나 됐다. 부영과 이랜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등이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2113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 167조4925억원 중 94.0%(157조3603억원)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SK그룹은 수의계약 금액이 40조원을 넘어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약 25조원)과 현대차그룹(약 34조원)보다 내부거래 규모가 컸다. LG그룹도 12조원을 기록해 대기업집단 중 수의계약 금액이 10조원을 넘는 곳은 4곳이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쇼핑, 한화솔루션, 한국조선해양, CJ제일제당 등 각 그룹과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포함해 9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100% 수의계약 형태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3곳 중 1곳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100% 수의계약한 것으로 집계돼 내부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와 네이버, 하림,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이랜드, 현대백화점,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넥슨, 부영 등이다.

신세계그룹은 2조3712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이들 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거래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 단위 : 십억 원 / 출처 : CEO스코어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대상 조사
* 혼용(두 가지 이상 거래 방법)을 제외한 비중
* 내부거래 금액이 사업 기간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거래내역 공시

내부거래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대기업집단도 10곳이나 됐다.

네이버와 중흥건설, 현대백화점,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금호석유화학, 넥슨, 다우키움, 부영, IMM인베스트먼트 등 10곳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미디어SR에 “일반적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금액이 크면 현금 거래를 잘 하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중소기업 혹은 협력업체와 거래할 때 대금을 전자어음 2개월, 3개월짜리로 발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시 현금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계열사 간 크게 편의를 봐주는 셈”이라고 불공정한 현실을 시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라는 수의계약 비중이 42.6%로 가장 낮았고, 한진(44.0%)과 미래에셋(49.7%)도 50% 미만을 기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경기도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개최된 ‘2020 확대경영회의’에 참석,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관한 발표를 경청하면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SK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경기도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개최된 ‘2020 확대경영회의’에 참석,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관한 발표를 경청하면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SK 제공

55개 그룹 중 수의계약 비중과 상관없이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SK로 40조1184억원에 달했다. 전체 내부거래(40조7273억원) 중 98.5%가 수의계약이었다.

이어 현대차(33조7549억원, 91.4%)와 삼성(24조8806억원, 99.3%), LG(12조3963억원, 82.9%) 등의 수의계약 규모가 10조원 이상이었다.

대기업집단 내 개별 기업을 기준으로는 2113개 회사 중 922곳(43.6%)이 내부거래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 중 SK에너지는 17조5914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전부 수의계약으로 거래했고, 현대모비스도 12조7733억원으로 10조원을 넘었다.

이어 SK인천석유화학(5조4477억원), 삼성물산(5조481억원), 현대오일뱅크(3조9520억원), LG전자(3조3279억원), SK종합화학(2조8003억원), 삼성전자(2조3895억원), 삼성엔지니어링(2조2589억원), 현대자동차(1조8684억원) 순이다.

반면 계열사 일감을 100% 경쟁입찰로 획득한 곳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4230억원), 에이치에스애드(1961억원), 지에스엔텍(1033억원) 등 27곳이었다.

한편 오너일가가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거래대금이 커질수록 수의계약을 통한 내부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너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계열사 일감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일 경우 90% 이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특히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95.9%로 가장 높았고 △500억 원을 넘을 경우 94.6%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 △20억원 미만 88.6% △20억~40억원 미만 88.8% △40억~60억원 미만 90.6% △60억~80억원 미만 88.6% 등이었다.

내부거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간의 거래행위를 뜻한다.

계열사 간에 사업상 필요한 거래가 있으므로 모든 내부거래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미디어SR에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쳐준다던지,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낮은 가격에 상품 등을 제공한다든지 등 부당거래 요건을 갖추면 공정위 처벌이 가능하며 현재 오너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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