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사진:구혜정 기자
한진그룹.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씨제이대한통운(주), ㈜한진 등 7개 회사는 ㈜포스코가 2001년 경쟁입찰을 도입한 뒤로 18년간 줄곧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이들에 약 4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회사는 씨제이대한통운(주)(이하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등 7개 회사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담합은 천일정기화물자동차가, 천일티엘에스는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의 분할법인으로 2018년 담합을 수행했다.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운송사들이 담합하면서 낙찰가가 높아졌으며 전국 수출처로 보내는 운송 비용이 증가했다”면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이같은 담합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운송사가 담합을 통해 수주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 결국 최종 소비자가에도 이같은 비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들 7개 회사는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인 코일, 후판, 선재 등을 전국 각지로 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을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2000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으나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7개 사업자는 포스코가 경쟁입찰을 도입한 후 2018년까지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서 담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왔다.

이들은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매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3800건 가량의 입찰 건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해왔다.

또한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까지 정했으며 이같은 담합내용이 실현되도록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 각 입찰에서의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들 사업자들이 담합한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7%를 기록했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1항, 3항(물량배분), 8호(입찰담합)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94억5500만원, ㈜삼일은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순으로 많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회사는 ㈜삼일이지만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중‧감경 요소는 다양하다”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출이 돼 최종적으로는 CJ대한통운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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