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사진. 각 사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지난 11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총 8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SK텔레콤은 12회, KT는 8회, LG유플러스는 4회 등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그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회로, 총 868억원에 달했다. 가장 과징금 규모가 큰 곳은 SK텔레콤으로, 541억원이었다. KT가 211억원, LG유플러스가 1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행위 중 담합(6회)가 가장 많았다.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도 있었다.

지난 11일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그동안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심지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면서 입찰받기 위해 이통 3사가 담합한 경우도 있었다.

이통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KT가 입찰할 수 있도록 SK와 LG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는 LG와 SK가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가장 과징금 규모가 컸던 사건은 2012년 SK텔레콤의 일감 몰아주기(250억),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214억), 2013년 KT의 담합(71억원)이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감독 기관의 처벌이 무거울수록 위중한 사안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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