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심사만 1년...올초 상장 철회 기업 5개
피노바이오 “기업가치 제고 후 IPO 재도전할 것”

/사진=피노바이오
/사진=피노바이오

[데일리임팩트 최태호 기자] 지난해 파두의  사태 이후 기업공개(IPO) 심사가 깐깐해지며 연초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피노바이오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철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파두사태 등 대내외 변수로 심사가 지연된데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피노바이오는 2017년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전문 바이오 기업이다. 지난해 1월 SCI평가정보와 이크레더블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받으며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상장을 추진했다.

피노바이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거래소 심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기술사업계획 제출 이후 진척된 연구개발 성과를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며 “예심청구 당시에도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피노바이오는 지난 2022년 12월 기술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지난해 5월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신약개발기업이라 기술 개발 속도가 빠름에도 심사가 길어져 현재 기업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피노바이오를 포함해 노르마, 코루마파,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등 5개 기업이 올해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장을 철회했다. 

이들 기업이 연초부터 연달아 상장 예심을 철회한 배경에는 지난해 파두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심사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파두사태 이전과 비교해 절차상 달라진 것은 없지만 상장기업의 매출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어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파두는 기술특례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백에 가까운 실적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서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예상치를 120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지난해 2~3분기 매출액은 4억원에도 못 미쳤다.

한편 피노바이오는 기업 가치 제고 후 IPO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피노바이오 관계자는 “저분자 화합물의 임상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 파트너사들과의 ADC 개발도 순항 중”이라며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대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시점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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