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 NH·한투증권...한누리 “허위 실적으로 손실 입혀”

지난 8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사진중앙)와 관계자들이 파두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거래소
지난 8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사진중앙)와 관계자들이 파두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거래소

[데일리임팩트 최태호 기자]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의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주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로 기업공개(IPO) 관련 첫 소송 사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파두의 IPO 주식 공모에 참여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제기했다. 공모 당시 공시서류에 ‘2023년 2분기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 등으로 파두의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이고, 향후 실적도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처럼 거짓 기재한 채 상장을 강행했다는 게 주요 요지다.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 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203억 원에 달할 것이다’,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수주현황, 손익사항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발생한 주요사항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파두의 2분기 매출은 5900만원 3분기까지 합쳐도 4억원에 못 미쳤다.

또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모가를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파두의 전일 기준 주가는 1만9580원으로 공모가 대비 35% 하락했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는 일반공모를 통해 파두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부진한 실적이 밝혀진 지난해 11월8일 이후 처분해 손해를 보거나 아직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 한정됐다. 청구금액은 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총원의 구성원들이 특정되면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한편 파두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소송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를 거쳐 별도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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