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법인 선정후 3개월 본격 실사
우발채무-PF사업장 처리 등 '변수'

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 제공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지난 11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를 결정한 태영건설 채권단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사 작업에 돌입한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지만 실사 과정에서의 우발 채무 발견 가능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 채권단은 이번 주 실사 회계법인 선정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실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사 법인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 회계법인은 실사를 통해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 존속 능력, 자구 계획 이행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되면 2차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결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우발채무로 인한 법정관리 리스크는?

앞서 태영건설이 보고한 보증채무는 약 9조5000억원이며 이중 우발채무가 2조500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자산부채 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실이 발견될 수 있다. 특히 추가 우발채무 등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고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태영건설의 금융채무는 유예되나 인건비, 공사비 등의 상거래채권(약 5000억원 추정) 부담은 남아 있다"며 "향후 실사 과정에서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대규모 우발부채가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은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태영이 핵심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와 관계사 SBS의 주식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60곳 처리 관건

태영건설 위기의 주원인이었던 부동산 PF 사업장의 처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은 사업장별로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사업장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진행한다. 이에 미착공 사업장이나 토지 매입 단계 등에 있는 브리지론 사업장 18곳은 타 시공사에 양도, 혹은 철수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자금 투입 주체 결정에 대한 채권단과 PF 대주단 간의 의견 조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는 그간 건설사 워크아웃에서 빠지지 않는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12년 제정돼 2014년 개정을 거친 ‘워크아웃 건설사 이행약정(MOU) 개선 지침’을 태영건설에 처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적 구조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지난 9일 태영건설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조정 관련한 문제는 채권단과 실사 결과를 통해 합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건설 현장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 계열사 매각·담보 제공 등 논의할 사안이 많아 앞으로의 워크아웃 플랜 진행 및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과거 워크아웃을 개시한 건설사 중 추가 우발채무가 발견돼 워크아웃이 중단된 기업으로는 쌍용건설이 있다. 지난 2013년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1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실사 결과를 받았다. 은행 예상치의 2~3배를 넘는 규모였다.

이는 실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발채무와 비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대출 상환 요구 등이 원인이었다. 이후 쌍용건설은 채권단과 군인공제회의 담판이 결렬되자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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