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 공사대금 지급키로

태영건설 CI. / 사진 = 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 CI. / 사진 = 태영건설 제공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태영건설이 공사 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25일 53억원을 상봉동 청년주택 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로 지급했다. 오는 31일에 277억원을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노임 문제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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