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연관성 강조하거나 로고, 명칭 사용하는 NGO 경계해야

UN 특별협의대상지위, NGO 누구나 일정 요건 갖추면 사용 가능

메인 통로에서 바라본 텅 빈 총회장. 유엔 PRESS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유엔 명칭으로 홍보에 나서는 NGO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법인 투명성 검증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는 "유엔 소속 NGO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며 "일부 비영리단체가 유엔 소속 NGO라 홍보하며 기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유엔 소속 NGO는 잘못된 명칭"이라고 25일 밝혔다.

유엔은 세계평화와 빈곤퇴치를 위해 각국 NGO에게 협의대상지위를 부여하여 유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조건에 맞으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등록제 임에도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유엔은 협의 대상 분야로는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산하기관의 권한 내에 있는 사안으로 한정하고, 유엔헌장의 정신, 목적, 그리고 원칙과 일치하는 경우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협의대상지위는 일반(General), 특별(Special), 명부등재(on the Roster)로 나뉘어진다. 영어를 그대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는 '특별'한 것이 권한이 높아 보이지만 가장 포괄적인 지위를 가진 것은 일반협의대상지위이다.

우리나라에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이 등록되어있다. 일반협의대상지위는 구체적으로 2000자 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유엔 문서로 배포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구두발언권을 가지고 의제에 대한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협의대상지위 NGO도 의제에 대한 제안권만 없으며 유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한국은 79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 홀트아동복지회, 기아대책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협의대상지위와 재단 건전성은 별개

협의대상지위에 있는 단체가 모두 좋은 공익법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한국가이드스타 평가 기준에 따르면 공익목적사업비 0원 등 공익법인으로서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인과, 일반관리비(조직운영비) 0원 등 일반적이지 않은 법인, 외부회계감사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법인 등이 섞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외에 대한민국 내 법적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체들도 있었다.

한 사례로 UN 산하 순수 무상의료 지원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어느 단체는 국세청에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도 아니었다.

홈페이지에서는 후원금 관련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이 단체는 유엔 로고와 외교부 로고를 이용하여 단체를 홍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출연법인으로 추측되는 바이오 주식회사와 같은 전화번호를 쓰고 있었다.

지난 2017년 새희망씨앗 기부금 횡령 사건의 경우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에서 기부자를 모아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에서 매출액을 올린 형태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 유엔 명칭 사용 NGO 경계해야

마찬가지로 경계해야할 것은 단체명에 '유엔'이 들어간 경우이다. 우리나라에만 '유엔'이 단체명에 속한 사단법인은 9개다. 유엔 소속이라 함은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세계식량계획WEP처럼 국제기구로 분류되어 지역 사무소, 각국 대표부, 현장 사무소 등으로 운영된다.

수직 구조로 경영과 감사 부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협의대상지위는 그렇지 않다. '등록'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세부적인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등록된 NGO만해도 전세계 6319개에 달한다.

따라서 기부하기 전에 해당 단체의 법적 등록여부와 투명성 및 책무성 등 제3자의 평가결과를 참고해야한다. '유엔 NGO'란 수식어로 단체를 홍보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주의를 요구한다.
 

ESG에도 유엔 워싱

한 비영리 단체는 기업 ESG평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유엔의 SDGs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를 받은 기업은 이 결과를 '유엔'에서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표현은 해당 비영리 단체가 기업 측에 연락하며 UN 인증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해당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UN SDGs 환경인증과 UN SDGs 마크 사용 권한을 준다고 접근하며 회비를 요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비영리 단체는 지속가능 채권 검증, 유엔에서 SDGs 우수 사례로 추천된다는 친환경 인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단체를 통해 확인 결과 지속가능 채권 검증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ESG 경영이나 환경 인증 등 우수 사례 추천은 유엔총회 개최 시 SDGs 관련성이 있으면 선착순으로 사용 가능한 공개홀 등을 활용해 홍보한 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단체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법인격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UN을 앞세워 인증, 검증, 평가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ESG 워싱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해당 단체는 유엔 법률실과 한국 외교부 유엔과를 통해 유엔 명칭을 허가 받은 비영리 국제기구이며 유엔과 SDGs 명칭이 들어간 전 세계 유일 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외교부 유엔과는 UN 명칭에 대한 허가권 자체가 없다"며 "주무관청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공익법인 허가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유엔에서는 어떠한 ESG 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의 신뢰를 산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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