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거듭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관련 재판이 11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1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를 이어갔다.

해당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22일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지난 1월14일로 기일이 지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시 연기된 바 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서 향후 공판이 집중적,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첫 공판 전에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판 준비기일은 통상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지난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이 주도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재판은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직결된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및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했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결과의 향방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마련하기 위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존재하는지에 달려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해당 회계 처리는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확인 받았으며, 법원도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등 영장심사에서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또 검찰은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일모직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도 상당한 문제로 떠올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콜옵션 관련 회계처리를 위반했으며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 관련 자료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 출신 임원 5명과 대리급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리급 1명을 제외한 7명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부회장은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달 서울구치소로 가 이 부회장의 모발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면서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에도 비슷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며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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