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개혁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주목받을 법안들을 미리 짚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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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오는 5월30일 임기가 개시되는 21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한 '비재무적 정보' 공개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의 앞날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4.15 총선에서 당선된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법안에 대해 정책적 동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측에 따르면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낙연 당선인을 비롯해 고민정, 김성환, 장경태, 이재정 등 민주당 당선인들이 정책 동의서를 제출했다.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는 일반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로 구분된다. 이 세 영문자의 앞글자를 따 ESG 정보라 불린다. 기업의 기부금, 물 사용량, 탄소 배출량, 산업 재해율 등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말한다.

막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사회적 책임에 국제 표준(ISO 26000),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GRI의 기준을 토대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주요 지표로 삼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블룸버그, 다우존스 등 금융 데이터 사업자들은 비금융정보 자료수집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2014년 법제화하고 지난해부터 직원 500명 이상 기업에 적용한 바 있다.

재벌개혁에 앞장서 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비재무적 정보(ESG) 공개 의무화는 물론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와 관련한 조달사업법,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에서는 2016년 홍일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심사 과정에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아닌 `고려할 수 있다` 수준으로 대폭 칼질을 당하고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ESG 정보 중 G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정보만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 의무화가 적용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나머지 환경(E), 사회(S)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셈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과거 상임위에서 반대해온 다수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하거나 불출마함에 따라 의무화 관련 법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ESG 정보 공개가 자칫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결국 ESG 정보 공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이후 책임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라도 비재무적 정보 공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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