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개혁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주목받을 법안들을 미리 짚어본다.[편집자 주]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75, 반대 82, 기권 27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지난 15일 21대 총선을 통해 범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는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의석의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점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통과 에 한층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오히려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는 금융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한 쟁점을 다투는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ICT 등 산업자본에 진입 장벽이 높아 인터넷은행법 취지와는 달리 되레 업계의 파이를 축소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특히 관련 규제에 발목 잡혀 개점 휴업 상태까지 나아간 케이뱅크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올려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금융당국의 심사가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대부분의 대출 상품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만이 케이뱅크의 유일한 희망으로 남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KT가 케이뱅크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패키지로 묶어  한번에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달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60명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 처리는 무산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바로 다음 날인 16일 개회한 임시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1주일째 본회의 의사일정 조차 협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23일 미디어SR에 "현재 의사일정을 협의 중이며,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여야 간 협의 내용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을뿐더러 이번 회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진행 단계도 아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회기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위원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귀띔했다.

또한 총선이 끝나고 당론 구속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시급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개별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한 여야 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 국회에서도 부결된다면 이는 자동 폐기돼 원점으로 돌아가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20대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간다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발의자 11인 중 미래통합당 박성중·김석기·추경호 의원 3명만이 21대 국회에 재입성했고 나머지는 전부 불출마하거나 낙선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안 발의자 구성부터 아예 새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부결을 이끌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대표적인 반대 인사였던 채이배 민생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1대 국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이나 배경도 개정안 통과를 판가름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후보로 유력하게 고려되는 금융권 출신 인사 중 이용우 민주당 당선자,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자는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용우 당선자는 직전 경력으로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역임한 업계 관계자이며, 윤창현 당선인은 금산분리 인식에 부정적인 인사로 당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은행법은 빨리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여야가 20대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여야가 5월말 개원하는 21대 국회로 안건을 넘기지 않고 굳이 막바지에 이른 20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인터넷은행법에 대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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