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CJ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184만주를 자녀 이경후, 이선호 씨에게 9일 증여했다. 이번 증여는 신형우선주를 통해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두 자녀에게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CJ주식회사 신형우선주(CJ4우) 주식 가액은 9일 종가 기준 65400원으로 보통주인 CJ 주식의 71%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경후, 이선호씨 두 자녀는 이번 증여로 각각 610억원 씩 총 1220억원 규모 증여를 받는다. 이번 증여로 내야 하는 세금 규모는 700억원 내외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 전환된다. 액면가액(5000원) 기준 2%를 우선 배당받고 배당이 완료되지 않으면 배당기간이 연장된다.
 
CJ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주명부 등재된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들에게 모두 1주당 0.15주의 신형우선주를 배정했다. 당시 이재현 회장 역시 184만주를 배정 받았다.
 
증권업계에서는 신형우선주의 특성상 경영 승계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옵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형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저렴해 보통주와의 차액만큼 증여, 상속세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전환 시일이 다가오면 보통주와의 격차가 좁혀져 자연스럽게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증여 신형우선주가 2029년 보통주 전환되면 자녀 이경후 씨와 이선호 씨는 각각 2.8% 내외 지분을 안정적으로 추가 확보하게 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반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아 개인 주주에게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경영 승계를 목적에서는 배당을 포함해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J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모든 주주가 동일하게 (신형우선주) 배당을 받았고 이번 증여 규모가 작아 경영 승계를 위해 신형우선주를 선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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