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제공 : CJ그룹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과 단순히 양형 부담 보다는 부차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동시에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씨는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 씨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항소를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368조에 따라 검찰이 항소했을 경우 대응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양제민 변호사는 미디어SR에 "피고인이 체감하는 형량은 각자 다르겠지만, 부수적인 처분이 없었고 집행유예에 불과해 피고인 스스로 만족할 여지도 있었지만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2심에서 양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 실무적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보호 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없이 집행유예를 내려 사실상 선처를 한 것에 가까운데 항소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선처나 다름없는 판결에 부당하다며 항소한 배경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업계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이 씨의 경우 하한선이 2년 6개월부터 시작해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호 변호사는 미디어SR에 "마약류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면 장기 비자가 안 날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 확정을 안 시키려고 항소했을 수 있다. 만약 국적이 한국이 아닐 경우 추방이 되기도 한다.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2년 6개월이 하한선이라 단순히 양형 부담으로 항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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