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제공: 대한항공

한진칼이 사모펀드 KCGI의 주주제안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기 위해 법원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CGI 측은 입장문을 내 "한진칼이 2월 26일 법원 심문기일 당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3월 5일 개최할 예정이며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사회를 별다른 이유 없이 미루고 현재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KCGI는 "주주총회의 소집과 주주총회 의안 제출은 상법 362조가 규정하는 이사회의 권한임에도 한진칼의 경영진은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사회 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진그룹 측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할 법적 자격이 없어 안건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KCGI 측은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로부터 2월 28일 KCGI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한진그룹은 이후에도 법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항고한 상태다.

이사회가 열려 안건을 확정하지 않으면 KCGI가 주주 제안으로 올린 이촌 회계법인 김칠규 회계사 감사 선임, 조재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영민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건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하게 된다.

KCGI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한진칼은 가처분 결정에 두 차례나 불복해 회사 비용으로 거액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발전을 위한 정당한 주주제안을 막기 위해 소송비용을 쓰는 것이 회사를 위한 것인지 일부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경영진의 월권행위다"라고 비판했다.

KCGI 측은 특수목적법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10.81%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상법 363조에 따라 6주 전인 1월 31일 주주제안서를 조양호 회장 측에 주주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사회 개최 거부 이유에 관해 묻고자 한진칼 대외 소통 창구인 대한항공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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