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금지 촉구'

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로 된 주식 224만주에 대해 주식취득자금 조성경위와 운영진 선정경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6일 KCGI는 지난 2월 19일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송부 받은 한진칼 주주 명부 검토 결과 대한항공의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 및 대한항공 관련 단체 명의 지분 224만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의 계열사이자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500억원을 상회하는 3.8% 지분(5일 종가 기준 676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지분은 공시를 통해 신고되어 있지 않아 KCGI 측은 한진칼을 상대로 위 주식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한진칼 측은 "해당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그 지분의 취득과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상태다.

조양호 회장이 해당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대한항공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지분의 보유 사실과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KCGI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분 취득자금, 운영진의 선정방식 등을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검토한 후 일부라도 대한항공차원의 자금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즉각 이행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분의 실 소유주에 대해 질문하려 대한항공 측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이에대해 답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사실 관계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특수관계인이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고나 주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중과실 이상이라고 판단된다면 과징금과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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