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 관리 대상으로의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ESG 경영체제 구축

‘ESG 경영과 공익법인의 동행’ 시리즈

1. 기업과 공익법인의 지속가능 생태계

2. ESG 경영의 긴밀한 파트너, 공익법인

3. 지속가능 생태계의 위기

4. 공익법인은 ESG에 기회인가 위험인가

5. 공익법인의 뉴 패러다임, ESG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의 긴밀한 파트너이자 ESG 경영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지속가능경영의 기회이자 위기의 대상일 수 있다. 기업의 ESG 공급망과 가치사슬이 될 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는 공익법인의 공급망 편입 동기는 법률적인 리스크를 피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 더욱 크다. 공익법인과의 협업이 기업에게 사회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점검 기준과 체계를 도입한다면 손쉽게 기회 요소로 전환될 수 있는데, ESG 경영 도입으로 인한 공익법인의 질적 성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공익법인을 ESG 공급망으로 관리하기

일반적으로 시장을 분류할 때, 정부 중심의 국영은 제 1섹터, 기업 중심의 민영은 제 2섹터로 그 밖의 비영리 생태계는 제 3섹터로 부른다. 전통적으로 비영리 생태계는 제 1섹터 및 제 2섹터를 견제 및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독립성이 중요한 요소였지만 사회의 변화와 함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며 이제는 공존의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 혹자는 이런 공통의 영역을 제 4의 섹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새로운 공집합의 영역에서 공익법인이 ESG 경영의 장점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제 3섹터의 독자적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글로벌 공시 표준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의 문단 1에 따르면 기업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본조달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재무 정보와 연결되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의 이름을 차용하는 기업 재단 및 사회공헌사업 프로젝트의 경우 브랜딩의 측면에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또한, IFRS S1의 문단 11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공정한 표시’ 관련 지침과 문단 17이 제시한 ‘중요성’ 정의에 따라 공익법인 및 그와 맺는 파트너십이 기업의 ‘중요성’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주석에 표시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요소만큼은 주석에 포함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EU 공급망 실사 절차. 사진=KOTRA
EU 공급망 실사 절차. 사진=KOTRA

이런 맥락에서 공익법인을 ESG 공급망에 편입한다면, 얼마 전 승인된 EU 공급망 실사법과 OECD의 기업과 인권 실사 지침에 따라 실사 대상 기업은 ▲기업 정책에 인권과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실사 내재화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기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조치하기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고 시정하기 ▲부정적 영향이 적절하게 해결되었는지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체계 구축하기 ▲연 단위 모니터링하기 ▲보고하기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프로세스를 기업과 공익법인이 CSR 사업을 하는 프로세스에 적용해 본 예시는 다음과 같다. ▲파트너십 계약서에 지속가능성 실사 내용을 포함한다. ▲사업 수행 초기에 기업이 작성한 지속가능성 정책을 공익법인에게 공유한 후, 정책을 토대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부정적인 영향의 예방 및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기업의 담당자,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 담당자 및 책임자, 사업 수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사업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때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의사 소통 창구를 개설한다. ▲창구에서 접수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시정한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과 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사후 관리한다.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연속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연 단위로 모니터링 한다이다.

이미 기업과 공익법인은 CSR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많은 의사 소통을 하고 있고, 사업의 보고 및 성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류 단계들을 거치고 있다. CSR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 담당자 C씨는 사회공헌사업은 법률적인 협업 관계보다 도의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과의 협업에서 사전 합의하지 않은 보고 및 업무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가공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이터를 시급하게 요구하거나, 이미 종료된 지원사업의 수혜자들에게 개선 결과 설문을 요청하는 등. 법률적으로 해석하자면 계약서 상의 용역 이행 범위를 벗어난 일이 빈발하다고 했다. 이런 환경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 ESG 공급망에 편입되어 실사 프로세스가 정례화된다면 오히려 존중 없는 하청 관계로 왜곡될 소지가 있는 기업과 공익법인의 파트너십이 상호 존중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의 CSR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해당 실사가 반영된다면, 현재 공익법인 생태계가 마주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노동, 거버넌스 영역에서 공익법인 생태계가 갖고 있는 부정적 영향의 요소에는 ▲환경경영 추진체계의 부재 ▲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의 미산정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의 미산정 ▲정규직 일자리 부족 ▲낮은 수준의 임금과 추가 근로 수당 부재 ▲노조 혹은 노사협의회의 부재 ▲여성 및 장애인 임직원 부족 ▲근로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 미보장 ▲개인정보보호 체계 부재 ▲지역사회와의 협업 부족 ▲지속가능성 정책의 부재 ▲지속가능성 정보의 미공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사외이사 및 노동이사 등 다양성 부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독립적인 구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역할 정립 부재 등이 있다.

이러한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지속가능성 영향의 부정적 요소가 장기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법인 생태계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낮은 근무 만족도와 고유한 정체성의 위기, 전문성 및 사회적 인정의 결여로 인재 유출 및 생태계 지속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공익법인의 ESG 경영

공익법인을 위한 ESG 자가 점검 지표 도출 과정. 사진=코스리DB
공익법인을 위한 ESG 자가 점검 지표 도출 과정. 사진=코스리DB

공급망 실사법에 의한 기업의 관리를 통해서 공익법인이 현재 당면한 경영상의 위기는 해소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만, 비재무 영역의 경영에서 기업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공익법인의 독립적인 영역 구축이란 차원에서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 도입 단계에서는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익법인 생태계 토양에 걸맞은 자체적인 경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혼란을 겪고 있는 공인법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을 입증하여 기업과 수평적인 위치에서 파트너십을 이뤄가는 것이 기업에게도 유익한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성이다.

공익법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의 도약을 위해 자가 점검할 수 있는 ESG 지표들을 제안한다. 해당 지표는 국내외 ESG 지표를 분석하고, 핵심적인 공통 지표를 도출한 후, 공익법인의 운영 규모와 실정에 적합한 지표를 선별 및 재정의하여 활용이 간편하도록 작성됐다. 공익법인에서 ESG 경영 지표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유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E(환경) 영역의 지표 및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경경영 추진체계 구축 : 전사적 환경경영체계 정착을 위해 환경방침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 스코프 1과 2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원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활동자료를 수집한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에너지 사용량 : 전기 및 가스의 사용 데이터를 관리하고, 감축을 위한 활동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한다 ▲용수 사용량 : 용수 사용 데이터를 관리하고, 감축을 위한 활동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한다. ▲폐기물 배출량 : 폐기물 배출 사용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원 재순환 계획을 수립한 후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등이 있다.

S(사회) 영역의 지표와 정의는 ▲ 노동 환경 : 비정규직 근로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최저 임금 준수 및 추가 근로 수당 지급 준수 계획을 수립한다. ▲노동 권리 : 노조 혹은 노사협의회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다. ▲근로자 다양성 : 채용과 승진 단계에서 학력, 결혼 여부, 성별, 장애 유무, 성적 지향을 토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근로자 안전과 보호 :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신체와 정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 환경 구축 계획을 수립한다. 안전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매뉴얼 및 보상 계획을 수립한다. ▲개인 정보의 보호 : 근로자 및 고객(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사회 협업 :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 및 다양한 기관과 상생하기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등이다.

G(거버넌스) 영역의 지표 및 의미는 ▲지속가능성 정책 : E,S,G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공표한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개 : 지속가능경영 정책의 이행과 결과 공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다양성 : 이사회 등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사외 이사, 노동 이사 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창립자 및 발기인, 고위 임직원과 그 이해관계로 구성된 고립성을 지양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적인 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의안 선정 및 결정 과정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최고경영자와 의장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역할 :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권한의 독점 및 역할 미이행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의 정립 등을 포함한다 등이 있다.

공익법인은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제재를 받진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는 것처럼 공익법인은 기부자 등의 이해관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기부금 사업의 예산 규모와 그 시장의 확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재무적인 면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ESG 경영과의 구조적 경계로 인해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관리되지 않는 ESG 경영 사각지대화가 심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익법인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공익법인이 기업의 ESG 공급망에 편입되거나 공익법인 스스로 ESG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ESG는 고유 영역에서 사회혁신을 이루고 기업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익법인의 뉴 패러다임이다.

<조혜진 코스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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