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 한미그룹 신주발행 가처분 기각
한미그룹 "환영…빅파마 도약 위한 길 열려"
임종윤·종훈 "즉시 항고…본안소송 나설 것"

/ 사진=한미약품그룹
/ 사진=한미약품그룹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한미그룹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OCI그룹과 통합에 반대하며 법원에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해 온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모녀 측에서는 환영하고 있으나,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형제 측에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형제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형제측은 지난 1월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과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통합 계약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부합하고 신주 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R&D 명가, 신약 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 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형제 측은 재판 결과에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총에선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 주주 여러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주들의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다. 다가오는 주총에서 승리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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