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월 단통법 시행령 개정 예정
번호이동시 지원금 차등지급 가능해져
경쟁활성화로 단말기구입비 경감 기대
업계 "지원금 경쟁 활발해질지 미지수"

이통3사 로고. /사진.=각사
이통3사 로고. /사진.=각사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통신사 번호이동에 따른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시장 경쟁이 가열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개선하는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안은 사업자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를 줄인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과거의 고객 뺏기 경쟁이 재현될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비용 부담이 제한적인 중소 알뜰폰 업체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방통위)는 다음달부터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통신사업자가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등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지급이나 요금 구간에 따라 지원율을 다르게 하는 제도가 금지되어 있다.

정부가 이같은 예외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단통법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입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번호 이동시 위약금을 대신 지불하는 등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LTE에 비해 비교적 고가 요금제로 구성된 5G 이용자 확보를 위한 지원금 경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이통3사의 5G 가입자 비중을 살펴보면 SKT는 68%, KT는 73%, LG유플러스가 약 6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가입자 비중이 70%를 넘은 KT조차도 지난해 실적발표에서 5G 가입자 수를 올해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통3사 중 5G 가입자 비중이 가장 낮은 LG유플러스 역시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원금 경쟁에 뛰어들 공산이 크다. 2-3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통사들이 무리하게 지원금 경쟁에 나설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로써는 다양한 요금제나 서비스 혜택 등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신사업 투자비가 늘어나는 점 또한 변수다. 지난해 SKT의 경우 연간 이동통신매출 성장률은 0.9%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기업간거래(B2B) 사업은 30% 이상 증가하며 고속 성장세를 보였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AI와 B2B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투자 대비 성과가 뚜렷한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사업에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통3사의 마케팅 경쟁이 현실화되더라도 부작용은 생긴다. 중소 알뜰폰 업체의 타격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낮은 알뜰폰 업체들은 마케팅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그간 알뜰폰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높은데, 이들의 존립이 위태해지면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다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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