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분야부터 공개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3 KRX ESG 포럼'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거래소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3 KRX ESG 포럼'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거래소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초안을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한다. 특히 환경(E) 부문 가운데 유럽·미국에서 공시 기준이 마련된 기후 분야부터 공개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공시 동향과 정부의 대응을 되짚어보고, 향후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 마련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정합성을 높인 기준으로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낮추고 국내 경제와 기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내의 경우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 등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와 같은 국내 산업 특수성이 ESG 공시 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공시 의무를 담당하는 기업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지원 노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을 3~4월 중 발표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국내에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제도 초기 제재 수준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개 될 공시기준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지난해 기후 관련 공시 초안을 공개한 ISSB, 관련 공시 의무화를 준비 중인 미국 등 국제적으론 이미 기후 분야 공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상반기 중 공시 초안이 공개되면 공개적으로  ESG 공시 기준에 대해 의견을 받고 이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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