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억원·우대기업 5억원 이내…자금 소진때까지 접수
대출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영업손실기업에 1% 추가지원

[광주=데일리임팩트 강보윤 기자] 광주시는 22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사진. 광주시
광주시청 /사진. 광주시

이는 지난해 하반기 600억원보다 100억원 늘어난 700억원 규모이며, 상반기 18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2500억원 규모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3억원 한도이며,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이자 1%를 추가지원하고, 우대기업에 해당하며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최대 4%의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하반기 자금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심사 이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13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윤미라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데일리임팩트에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지원규모와 이자보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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