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직접 인권침해를 야기해서는 안 되며 인권 침해에 기여해서도 안 된다.' UN 기업 인권 이행원칙(UNGP)의 핵심 내용입니다.

국제사회가 UNGP를 승인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업에서의 인권 존중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습니다. 기업 외부의 인권도 챙기라는 공급망 실사법이 도입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일 것입니다.

데일리임팩트는 ESG 경영 측면에서 인권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국내 기업들이 인권 경영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주]

사진 : 데일리임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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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SG 경영 전반에 녹아들어
공공기관 이어 민간기업으로 확장된다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박민석 기자] 인권이 ESG 경영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발 공급망 실사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 전반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 검토는 필수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나아가 인권 경영이 ESG 경영의 상위 개념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투자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비재무 경영 요소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ESG 이슈는 상당 부분 인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데일리임팩트가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이 올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ESG 중요성 이슈를 조사한 결과 인권을 10대 이슈 안에 포함한 기업은 6곳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3배 늘었다. 공급망, 임직원, 인전 등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이 ESG 경영 중대성 이슈로 등장하는 비율은 27.1%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1%와 비교해 상승했다.

이 외에도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등에서도 인권과 관련한 항목을 다루는 기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 ESG 경영과 관련한 주요 토픽 전반에 걸쳐 인권 경영이 자리잡는 모습이다.

ESG 평가업계에서는 인권정책 선언에서 나아가 인권실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공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인권 경영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SG 평가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인권경영 선언을 하고 추진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인권영향 평가를 토대로 어떠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영역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실사법 통과 후 안착 속도 빨라질 듯

인권정책기본법 등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지연되면서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기업의 인권 경영을 개선하려는 자구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민간기업의 인권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업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세아그룹 등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인권실사 시범 사업을 펼친 바 있다.

해당 시범 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기존에 발간한 공공기관 인권 경영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기업 인권경영 매뉴얼을 제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관 부처, 기관 및  선도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실사제도화 사업도 확대 실시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사업은 EU발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6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공급망 실사에 따른 인권 경영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권정책 기본법의 통과도 기대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인권 경영 안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법과 무관하게 인권 경영이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인권법 분야 전문 변호사는 데일리임팩트에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으로 확산하는 공급망 실사법 은 국내법과 무관하게 그간 경시되었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OECD 기업 인권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를 앞당기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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