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내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2분기 내 법률 초안제시

한국무역협회 로고 사진. 한국무역협회

[미디어SR 박민석 기자] 최근 유럽연합(EU) 기업의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는 법에 대해 현지 한국 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유럽에 진출한 300여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 명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글로벌가치사슬(GCV)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원청기업이 모든 납품업체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다양한 대안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올 2분기 내에 법률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럽의회의 입법 권고안에 따르면 기업에는 공급망 전과정에서 인권·환경 등을 침해하는 활동 확인(identify), 보고(address), 개선(remedy)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적용대상은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까지 망라한다.

유럽의 대표 경제단체인 비즈니스유럽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반면에 나이키, 유니레버 등이 소속된 유럽브랜드협회(AIM)는 입법을 지지 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EU 시장 진출의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는 것이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EU의 기조를 감안할 때 동 법률의 입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이는 또 다른 비용이자 규제가 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은 2분기 예정된 법률 초안을 주시하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명훈 KoreaCSR대표는 미디어SR에 "법제화로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급망 관리가 보편화 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가 잘 된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반대인 기업들은 사업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달 기업의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 권고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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