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 비재무 정보보고, 공급망 실사 등

ESG 준수 기업 중심, EU 공급망 재편 전망...기회 활용해야

EU ESG규제 단기적 무역장벽..."중소중견 ESG지원책 필요"

유럽연합(EU)가 추진 중인 ESG 4대 규제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럽연합(EU)가 추진 중인 ESG 4대 규제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디어SR 박민석 기자] 유럽연합(EU)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관련 법안을 연이어 도입 중인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이 적극 대응해 유럽시장 진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브뤼셀지부가 27일 발표한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EU가 ESG에 대한 기업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소개된  EU가 추진 중인 ESG규제는 크게 4가지다.  ▲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 기업활동의 사회·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로 공개하는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제도(Due diligence)’ 등이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 이케아 등 EU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ESG법제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비재무적공시 및 공급망의 환경·인권보호 감독에 대한 자체 규정 수립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기업의 ESG 정보 추적 시스템 개발등을 통해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중에서는 특히 공급망 실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경, 인권 등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며 EU 표준을 준수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ESG규제가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이 규정에 준수하는 경영활동 및 이에 대한 입증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EU의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H&M, 아디다스 등의 EU 기업은 중국 신장 위구르의 면화 사용을 중단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면화에 대한 노동·환경 실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EU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ESG 이슈를 규제가 아닌 사업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EU의 환경, 유해물질, 노동기준 등의 부합여부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EU의 ESG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규제지만, 이를 잘 활용하고 대응하면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KPC) 단장은 미디어SR에 "EU의 ESG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들에게 위협요인 일 수 밖에 없다"라며 "정부차원에서 수출 중견·중소기업들에 대한 ESG관련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U의 ESG 규제수준이 국내에 비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EU의 규제에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국가별 기업들의 ESG수준은 그 국가의 ESG규제 수준과 같다"라며, "수출기업들은 현재 국내 정부가 내세운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EU 규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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