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현직 CEO에 징계안 통보

우리금융, DLF 이은 두 번째 중징계로 'CEO 리스크' 우려

라임 사태로 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가운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오른쪽. 사진. 각사.
라임 사태로 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가운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사진. 각사.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논란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 수준인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이 DLF판매 논란에 이어 또 한번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우리금융의 CEO리스크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오후,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사전 제재 통보문을 보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각 사의 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 수준의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그동안 금융권은 지난해 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에 비춰, 은행권 CEO에 대한 제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수위였다. 통상적으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당장의 임기는 보장되지만 퇴임 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선 진옥동 행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당장의 업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제재심과 금융위를 거쳐 중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남은 임기는 보장된다. 진 행장은 지난해 연말 2년의 임기를 더 보장받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2년 12월까지다.

물론 이번 징계가 확정될 경우,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꿈은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장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진 행장이 손 회장의 사례처럼 중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 이와 관련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내부 논의를 통해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임펀드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라임펀드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더 난처한 쪽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다. 이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문책 경고를 받은 데 이어 라임펀드 사태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 보기 드문 ‘2연속 중징계’의 불명예다.

사실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데다, 라임펀드 판매사 가운데 우리은행의 판매 규모(3577억원)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손태승 회장의 대처 방안으로 모아진다. 당장 지난번 DLF 사례처럼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지난해 초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를 받은 직후, 곧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한번 법정다툼으로 금융당국과 날을 세우는 모습 자체가 우리금융그룹에 적잖은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통한 효력정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금융그룹의 CEO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2번의 중징계를 받고 현직을 유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한편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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