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두 번째 제재심에서 결론 날 듯

은행권 첫 사례, 은행들 결과에 '촉각'

사진. IBK기업은행
사진. IBK기업은행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시작했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관련 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들의 제재심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기업은행 제재심에서 도출될 결과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징계안을 심의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914억원 상당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라임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기업은행의 행위를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부터 약 1개월간 현장검사를 진행, 기업은행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첫 심의에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통상적으로 첫 제재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업 측과 금융당국의 입장 및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된다”며 “다음주로 예정된 다음 심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징계안 및 수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국책은행이라는 점도 결정 지연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금융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국책은행이 징계를 받을 경우, 정책 진행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김 전 행장측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사전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라임펀드 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통상적으로 금융계 인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감봉(현직인사 기준)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만약 이번 펀드사태와 관련해 김도진 전 행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후 진행될 다른 은행 대상의 제재심에서도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재심을 앞둔 우리은행 등 여타 은행들이 기업은행의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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