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증권사의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3차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감경됐다. 다만, 문책경고도 중징계로 분류되어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면 박 대표는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라임 펀드 판매 실적이 높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중징계 결정에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정을 적용했다. 임직원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판단이다.

앞선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서 해당 징계 대상 증권사들은 라임 사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팔거나 불완전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나뉘며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가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중징계 처분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빠르면 연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따라 이에 불복한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증권사는 현직 CEO가 임직원 개인 등의 일탈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CEO 연임이 어려워 질 경우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논란과 관련한 금감원의 임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해 은행 측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한 바 있다.

동시에 금감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이라는 책임을 지지 않고 증권사만 잡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제재로 관리 실패의 책임을 증권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라임 사태에서 금감원은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금감원 직원 일부가 라임 펀드 사태에 연루된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같은 비판의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조모 선임검사역은 '라임 검사계획'이 담긴 문건을 전 팀장이던 김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네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은행연합회 은행장 간담회에서  라임건과 관련, "직접적으로 크게 연루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퇴직 직원들이 간접적으로 연루될 뻔했지만 그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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