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판매 은행 제심위 가동

징계 수위 놓고 은행권 긴장…'처벌은 불합리' 의견도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사진. 구혜정 기자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사진. 구혜정 기자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본격화된다. 이미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CEO 대다수가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전‧현직 은행장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문제가 불거진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재심에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을 포함해 부산·신한·산업·우리·하나은행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분기 내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제재심을 통해 지난 증권사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은행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특히 이번 제재심의 중심에 선 은행권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제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운용사의 투자계획서를 토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처’일 뿐, 이후 운용사의 투자현황과 절차등을 판매 여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불완전판매 등 은행권 내부의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그저 문제가 발생한 펀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 건 다소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제재심을 통해 금융당국은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의 5단계 중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금융사의 이전 또는 현직 CEO는 연임이 제한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금융권 재취업도 불가능해진다.

라임펀드 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라임펀드 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한편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감원은 판매사와 합의해 손실 미확정 펀드에 추정 손해액을 적용, 사후 정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라임펀드 판매 은행 중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한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약 3577억원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은 이미 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을 포함한 현장 조사도 마친 바 있다. 이밖에 부산은행, 기업은행 등도 분쟁조정 대상 후보기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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