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에 위치한 두산타워, 일명 '두타'. 사진. 인터넷 갈무리
동대문에 위치한 두산타워, 일명 '두타'. 사진. 인터넷 갈무리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두산타워를 8000억원에 매각한 두산그룹이 3조원 자구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두산은 그룹의 상징격인 서울 중구 소재 두산타워 빌딩을 오는 28일 부동산 전문 투자업체인 마스턴투자운용에 매각할 예정이다. 두산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동대문 패션시장에 위치한 두산타워는 지하 7층~지상 34층, 연면적 12만2630.26㎡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이다. 시공은 두산건설, 설계는 우일종합건축사무소가 맡아 진행했으며, 1998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두산 본사로 사용돼 왔다.

두산타워엔 이미 4000억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된 상태라, 두산은 이번 8000억원 규모의 매각으로 담보 및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하면 2000억원 수준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은 자산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투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머지 금액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다만 두산그룹은 매각 후에도 두산타워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후 해당 공간을 재임차하는 방식(세일즈앤드리스백)을 검토중이라는 얘기다.

3조원 대 자구안 순항 중

올해 자금난으로 인해 채권단에서 총 3조6000억원을 지원받은 두산그룹은 유상증자와 계열사, 자산 매각을 통해 연내 1조원의 자금 마련이 목표다. 앞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두산그룹에 유동성 지원을 하면서 두산은 그에 걸맞은 자구안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탐라해상풍력
탐라해상풍력

두산중공업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결단에 따라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박정원 회장 등 대주주 일가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5700억원어치의 두산퓨얼셀 주식을 무상으로 내놨다.

이어 두산그룹은 두산솔루스 지분 18.05%를 사모펀드운용사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에 2382억원에, (주)두산이 보유한 모트롤사업부는 소시어스-웰투시 컴소시엄에 4530억원에 매각했다.

또 지난 6월 말에는 골프장 클럽모우CC는 1850억원, 네오플러스는 신한금융지주에 730억원의 매각가로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인프라코어 매각 추진 중, 두산 “패소 리스크 부담? 확인 불가”

두산은 추가 자산 및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인프라코어와 밥캣 사이에서 고민했으나,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매각 주관사를 크레디트스위스(CS)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에 대한 예비입찰이 기존 22일에서 오는 28일로 1주일 가량 연기돼 시장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수 후보자가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그간 인프라코어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소송전과 관련해 두산그룹이 ‘패소하면 책임지겠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인수전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중국 법인 DICC에 FI(Fin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들의 3800억원(지분율 20%)을 유치하면서 2014년 4월까지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기한 내 IPO가 이뤄지지 못했고, FI들은 계약서에 보장된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을 행사해 100% 지분에 대한 매각 작업을 벌였으나 매각은 성사 되지 못했다.

이에 FI들은 두산 측이 실사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심(서울중앙지법)은 두산 측 손을 들어줬으나 이듬해 2심(서울고등법원)에선 FI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양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 FI 중에는 올해 사모펀드로서는 이례적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IMM PE도 포함돼 있다. 양측은 대법원에 빨리 결과를 내달라는 요청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전이 5년간 이어지면서 소송가액이 최대 1조원까지 불어났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종 패소할 경우 주식매매대금에 법정이자와 지연이자 등을 전부 부담하게 될 경우 인수 주체가 최대 1조원을 추가 부담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그룹에서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인수자 측에서는 소송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인프라코어의 적정 가치만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두산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그룹이 패소로 인한 부담을 지겠다는 것은)투자업계 일부에서 떠도는 이야기로, 경영과 큰 관련이 있고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경우는 공시를 통해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면서 그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인프라코어의 시장 예상가는 1조원대로, 두산이 인프라코어 지분에 대한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 자구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은 자산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투입할 예정이다.  나머지 금액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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