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어 '갑질'도 1심서 유죄 판결
1심 선고, 징역2년에 80시간 사회봉사...'집행유예' 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사진. 구혜정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와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상습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본래 직장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형량이 중하다”면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므로 (법적으로) 위력의 남용을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명희씨는 사용자 위치에서 이같은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음에도 사실상 집행유예를 통해 실제 감옥살이는 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일탈행위를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희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거나 구타로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거나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씨는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가사도우미 불법채용'과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명희씨는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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