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전경. 제공.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전경. 제공. KEB하나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DLF 징계 효력 정지 즉시 항고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금융감독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 등이 금융당국의 DLF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으며, 함영주 부회장은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한편 하나은행과 함께 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낸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금감원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례에서는 효력 정지 결정을 수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법원의 하나은행 가처분 결정에도 항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징계 효력 정지 법원 인용문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재판부가 징계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 외에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리 해석 내용을 내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리은행의 경우 법원 인용문에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법리를 다퉈봐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금감원 측에서 좀 더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법리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의 징계 효력은 행정소송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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