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
사업단장 등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하나은행 '안도의 한숨'

사진. 하나금융
사진. 하나금융지주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부여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의 효력이 정지됐다. 

30일 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29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행정소송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의 징계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은행의 목적 사업이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보면 신청인들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신용 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다"고 인용 배경을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대규모 고객 손실을 일으킨 DLF 판매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두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도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손태승 회장은 법원에 제기한 금감원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중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되고 지난 3월 말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금감원이 즉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어,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조만간 항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문을 받고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고한다고 해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심 소송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함 부회장의 임원직 선임 등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함 부회장뿐 아니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의 DLF 제재와 관련해 법원에서 한 번 더 법적 판단을 구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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