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이승균 기자
신한금융투자. 이승균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 109조)를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창설 이래 사상 최초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100% 배상안이 나온 것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원금 손실(최대 98%)이 불가피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일부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 각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면서 "판매자가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됐다면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선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이 100% 배상을 결정한 무역금융펀드는 환매 중단 펀드 중 전액 손실 가능성이 가장 큰 펀드다. 배상 금액이 워낙 커서 해당 펀드 판매사들이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판매사는 조정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시장에서는 관례에 따라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운용 검사과정에 다수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우선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 조사를 하고 2차례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달 30일 분조위를 개최했다.

사실 조사 결과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 투자처였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부실을 인지한 이후 이를 감추려 운용방식을 변경해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운용은 투자제안서에 이미 부실이 발생한 IIG 과거수익률은 매달 0.45%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목표수익률은 7%로 적는 등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다.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는 이런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 출시를 결정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무역금융펀드 설정액은 총 2438억원이다. 이 중 IIG편입 펀드와 미편입 펀드를 합해 모자형으로 투자구조를 바꾼 2018년 11월 27일 이후 판매된 규모는 1611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이다.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관련해 판매사들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대우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오늘 분조위에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객들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결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도 미디어SR에 "조정안을 우선 자세히 검토한 뒤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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