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본점 사옥. 사진. 하나은행
하나은행 본점 사옥. 사진. 하나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안의 수락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과 관련해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수용 여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의 핵심 정보를 허위 기재한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서, 금융당국은 이를 그대로 판매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무역금융펀드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된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그중 하나은행은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다음으로 많은 364억원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판매사들이 배상해야 하는 전체 배상액은 약 1611억원 규모에 이른다. 

은행들은 운용사의 사기 행각으로 벌어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전액배상 권고안을 수락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또한 은행들이 이미 무역금융펀드 외 라임펀드와 관련해 투자원금의 절반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므로 주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이 제기될 우려도 안고 있다.

일단 분조위 결정을 수락한 후 라임운용,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배상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 수락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권고안 수락 의사를 밝힌 판매사가 없어 대부분 한두 차례 정도는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우리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안 수락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은행들이 이번에 최초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액 배상의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비슷한 사모펀드 사고 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어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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